성범죄 재판의 형량이 법정형에서 처단형, 선고형으로 좁혀지는 순서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참작 사항, 대법원 양형기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범죄유형과 감경·기본·가중 권고 영역, 형량범위…
성범죄 양형기준이 양형인자를 감경·가중, 특별·일반, 행위·행위자로 나누는 방식과 강간·강제추행 표의 대표 인자, 처벌불원을…
성범죄 양형기준이 정의하는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의 뜻을 살피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형 요건과 결격 기간, 유예기간을 확인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이 주요·일반…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는 수강명령·이수명령,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요건과…
양형 자료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출 절차로 내야 하는 이유와 제출 시기, 형법 제51조 항목에 맞춘 분류 방법, 자료마다
광주·전남 지역 성범죄 사건이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네 지원 가운데 어디에서 선고되는지, 단독·합의부 구분에 따라 항소심이…
형을 계산하고 집행하는 단계의 질문
감경이 인정되면 형은 어느 정도 내려가나요?
징역형의 감경은 조문에 적힌 위아래 한계를 각각 반으로 접는 방식으로 셈하고, 벌금은 위 한계를 반으로 줄입니다. 재판부가 사정을 참작해 낮출 때도 같은 셈법을 쓰며, 그렇게 좁혀진 폭 안에서 실제 선고형이 다시 고려됩니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겹치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형법은 무겁게 하는 사유와 가볍게 하는 사유가 함께 있을 때 적용 순서를 정해 두었고, 재판부 재량으로 낮추는 감경은 그 순서의 맨 끝에 놓입니다. 법에 직접 정해진 감경 사유가 둘 이상이면 겹쳐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에서 빠지나요?
선고 전에 갇혀 있던 날은 빠짐없이 징역 기간이나 벌금 대신 노역할 기간에 하루 대 하루로 계산해 넣습니다. 체포된 날과 풀려난 날을 정리해 두면 판결문에 적힌 일수가 맞는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판결이 굳어진 날부터 한 달 안에 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판결에 미리 적힌 기간만큼 노역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부만 내도 낸 금액에 맞춰 노역 일수가 줄어듭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노역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정해진 금액 범위의 벌금이 확정됐는데 낼 형편이 안 된다면,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는 곳 관할 지방공소청이나 지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요건을 살핀 뒤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 쪽만 1심 판결에 불복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검사도 따로 항소장을 냈는지에 따라 이 보호가 달라지므로 상대방 항소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판결서에 형을 정한 이유가 적히나요?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기준에 묶이지는 않으며, 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하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사건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선고유예를 받아도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로 선고유예를 할 때 재판부는 1년의 보호관찰을 함께 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년이면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유예 기간에 보호관찰 지시를 지키는 일도 일정표에 넣어 둡니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몰수되나요?
범행 도구로 쓰인 물건은 다른 사람 소유가 아니라면 빼앗길 수 있고, 이미 없앴거나 처분했다면 그 값을 대신 내게 됩니다. 저장된 기록 가운데 일부만 대상이면 그 부분만 지우는 방식도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등록과 같은 것인가요?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오는 의무이고,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서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별도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공개되는 기간은 등록 기간과 같게 맞춰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가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피고인 쪽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식으로 형의 종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를 높이는 것처럼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겁게 정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써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48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9조의2·제69조·제70조·제71조, 형사소송법 제368조·제457조의2,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제4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