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기소 단계에서 양형 준비 시작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광주지방공소청이나 해당 지청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에 적용 조문이 확정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계획이라면 이때부터 재판의 중심은 양형으로 옮겨 갑니다. 조문의 법정형을 확인하고, 양형기준표에서 해당 범죄군과 유형을 찾아 둡니다. 공소사실을 다툴 계획이라면 양형 준비는 사실 다툼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란히 진행합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정 여부를 밝힌 의견서를 냅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 적용 조문의 법정형 메모, 해당 양형기준표 사본.
- 02감경·가중 요소 정리
양형기준표의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하나씩 대조해, 자기 사건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와 그 근거 자료를 옆에 적습니다. 불리한 요소도 빼지 않고 적어야 실제 적용 구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면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따져 봅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에서 최신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첫 공판 전까지 요소별 대조표를 마무리합니다.
- 준비
- 범죄경력 자료, 양형인자 대조표,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서류.
- 03피해 회복 절차 진행
사과나 배상 의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전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하고, 필요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는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다가 양형 자료로 냅니다.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따르고, 대리인을 통한 전달만 이용합니다.
- 기한
- 결심 기일 전까지 진행된 내용만 판단에 들어가므로 일정을 앞당겨 잡습니다.
- 준비
- 배상 금액 산정 메모, 공탁 서류, 경과 기록표.
- 04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다면 수료증이나 참여 확인서를 붙이고, 탄원서는 작성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드러나게 받습니다. 자료는 목록을 붙여 한 번에 정리해 냅니다.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장 모으기보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쓴 몇 장이 읽기에 낫습니다.
- 기한
- 결심 전 기일에 맞춰 제출하고, 늦게 얻은 자료는 그다음 기일 전에 추가합니다.
- 준비
- 반성문, 탄원서, 교육 수료 자료, 제출 목록.
- 05결심과 선고
검사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끝나면 법원은 처단형 안에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과 함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가 붙었는지 주문을 확인합니다. 실형이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으니 가족과 미리 의논해 둡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에는 어떤 요소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되었는지가 적힙니다.
- 기한
- 선고기일을 따로 잡을 때는 변론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서 지정됩니다.
- 준비
- 최후진술 원고, 가족 연락처, 판결문을 받을 주소 확인.
- 06양형을 이유로 한 항소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단독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한
- 1심 선고일에서 7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장을 내고, 이유서는 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냅니다.
- 준비
- 양형 이유가 적힌 판결문 대목에 표시한 사본, 선고 이후에 마련한 반성·회복 관련 서류.
단계별 보충 — 양형 절차에서 따로 열리는 일
1단계 앞 — 선고할 법원과 다음 심급. 형사 1심 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시·군에 따라 정해집니다. 광주 시내에 더해 나주·화순·담양·장성·곡성·영광의 여섯 시·군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열고, 목포를 포함한 다섯 시·군은 목포지원, 강진과 장흥은 장흥지원이 맡습니다. 여수와 광양을 포함한 동부 여섯 시·군은 순천지원, 진도·완도와 해남은 해남지원 사건이 됩니다. 지원 단독 판결의 항소는 본원 합의부가 맡으므로, 양형 자료는 1심 법원이 어디든 항소심에서 다시 낼 수 있게 원본과 사본을 나눠 둡니다.
2단계 무렵 — 판결 전 조사. 법원은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이수명령을 붙일지 정하려고, 피고인이 어떻게 자랐고 지금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를 보호관찰소에 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담당 기관이 피고인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하자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연락도 공판 일정과 함께 관리합니다.
3단계 — 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름·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도, 재판부가 속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찾아 사건번호와 공소장상 지칭으로 받을 사람을 가리켜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돈이 공탁되면 재판부가 판결하기 전에 피해자 측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가 따로 있어, 맡겼다는 것만으로 양형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4단계 무렵 —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때.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재판부는 대개 그를 증인석에 세우고, 얼마나 다쳤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하길 바라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앞선 기일에 할 말을 다 했거나 그 진술 때문에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으면 요청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피고인 쪽은 이 진술을 들은 뒤 반박하기보다, 그 의견이 양형 이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5단계 — 형의 종류마다 다른 요건. 형 집행을 미뤄 주는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금고 3년 이내이거나 벌금 500만 원 이내일 때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으면 법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예전 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기를 마친 날(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번 일을 저질렀다면, 이번 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지 못합니다. 판결에서 형을 정하되 선고만 미뤄 두는 선고유예는 징역·금고 1년 이내나 자격정지·벌금이 선고될 사건에서 깊이 뉘우친 사정이 분명해야 하며,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은 유예된 기간 안에서만 집행되므로 그 안에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 보호관찰은 법원이 짧게 정하지 않는 한 유예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6단계 — 상고에서의 양형. 항소심에서는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 형량을 다투려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광주지방법원 본원·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형법 제59조·제62조·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제361조의5 제15호·제383조 제4호(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형의 종류와 범위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전과 기록에 따라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아래 요건을 내 사건의 법정형과 대조한 뒤 양형 자료를 고르세요.
-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 선별 절차 참여(참관)
-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