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성범죄 양형기준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의 「시행 중 양형기준」 메뉴에서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기준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수정일과 시행일이 적혀 있으니 내 사건의 공소 제기일과 함께 확인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양형기준이 적용되나요?
양형위원회 해설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도 적용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고르면 성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빼고는 미수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제25조 제2항과 제51조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밝힌 처벌 의견이 유죄의 증거로도 쓰이나요?
증인신문이 아닌 방식으로 밝힌 피해자의 의견진술이나 이를 대신한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가 정합니다. 그 의견은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얼마나 길게 붙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판결 주문에 적히므로 선고 때 받아 적고 판결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기소 뒤 공소청이 가진 기록 가운데 양형에 관한 서류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피고인 자신은 등사 없이 열람만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자 쪽에도 변호사가 있다면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쪽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소송행위 전반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피고인 쪽의 의사 전달은 변호인끼리의 경로로만 이루어지며, 피해자 본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
같은 죄명인데 사람마다 선고된 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명은 법정형의 폭을 정할 뿐이고, 그 안에서는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인자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정황이 다르면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으면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어려운가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검토되므로 처단형의 하한이 3년을 넘으면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으로 처단형의 하한이 내려갈 수 있으니, 요건은 집행유예 요건 문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양형기준표 읽는 법
양형기준 숫자만으로 내 형량을 계산할 수 있나요?
표는 같은 유형 사건에 대한 권고 범위를 보여 줄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인자가 인정될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일반양형인자와 표에 없는 사정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재판 도중 양형기준이 바뀌면 어느 기준을 쓰나요?
공소가 제기된 때의 양형기준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바뀐 기준에서 그 범죄가 적용 대상에서 빠졌거나 권고 범위가 더 가벼워졌다면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설은 설명합니다.
감경·가중 요소
처음 처벌받는 것이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감경인자여서 권고 영역을 바꾸지는 못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고려됩니다. 양형기준은 해당 범행 전까지 한 번도 범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 칸에 여러 사정이 해당하면 인자를 여러 개로 세나요?
양형인자표의 "●" 하나를 한 개로 셉니다. 해설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와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가 함께 해당하더라도 같은 ● 안에 묶여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 한 개로 센다는 예를 듭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이 대신 사과하러 찾아가도 되나요?
피해자의 동의 없는 방문이나 연락은 가족이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박이 되고,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먼저 알리고, 피해자가 받기를 원하는지 정해진 경로로 확인한 뒤에만 전합니다.
반성문은 몇 번, 얼마나 길게 내야 하나요?
횟수나 분량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양형기준은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자발적 노력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다짐을 반복해 쓰기보다 실제로 바뀐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편이 정의에 맞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2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성범죄 양형기준은 벌금형을 고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표가 아니라 형법의 요건과 제51조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유예기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판결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유예기간을 별 탈 없이 마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형법 제65조의 내용입니다.
형과 함께 정해지는 처분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벌금형에도 붙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이 끝난 뒤에 따로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약식명령이라면 고지와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명령 여부와 기간에 관한 의견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정리법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사정을 설명해도 되나요?
기일 밖에서 양형에 관해 주장하는 방식은 형사소송규칙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과 상의해 서면으로 정리하거나 최후진술에서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쓴 글도 같은 경로로 제출합니다.
치료나 교육을 아직 마치지 못했으면 낼 수 없나요?
마친 것만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시작해 지금까지 몇 회 참여했는지 같은 진행 기록을 그대로 보여 주면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실제로 등록한 내용만 적습니다.
광주 선고 법원과 항소
순천지원에서 단독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은 어디서 열리나요?
지원의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항소장 자체는 선고한 순천지원에 내고, 그 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보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