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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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양형 ·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 양형의 조건 외 20개

양형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형을 얼마만큼 정할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사실을 다투는 단계와는 따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법정형
처벌 조문 자체에 적힌 형의 폭입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처럼 위아래 한도가 조문에 나옵니다.
처단형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차례로 반영해 다시 그은 범위입니다. 형법은 각칙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선고형
처단형 안에서 판결 주문으로 최종 정해진 하나의 형입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가 정한 판단 요소로,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 네 가지입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마다 정한 형량 기준입니다.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 관련 문서
유형 분류
양형기준표에서 같은 죄명 안에서도 행위 태양에 따라 사건을 몇 갈래로 나눈 칸입니다. 먼저 자기 사건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찾는 것이 읽기의 출발점입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마다 형량 범위를 세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어느 구간이 적용될지는 특별양형인자의 개수와 무게로 정해집니다.
특별양형인자
적용 구간 자체를 움직이는 무거운 요소입니다. 처벌불원이나 범행 수법의 중대성 같은 사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일반양형인자
정해진 구간 안에서 위아래 어디쯤으로 정할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여부 같은 사정이 거론됩니다.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기징역이면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가 함께 살펴지며, 강요나 압박으로 얻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사과 의사 전달, 손해 배상, 공탁처럼 범행으로 생긴 피해를 덜려는 행동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변호인이나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관련 문서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모를 때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공탁 사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피해자 의견도 함께 고려됩니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반성문 분량보다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읽힙니다.
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안의 전과가 있으면 붙일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처럼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뉘우침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1년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과됩니다. 관련 문서
보호관찰⁠·사회봉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덧붙일 수 있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과 별도로 하나 이상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수 효과
유죄 확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법률상 효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과 이유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
반성문, 탄원서, 재직⁠·가족 관계 서류, 치료나 교육을 받은 기록처럼 양형에 참고되는 서류입니다. 사실 확인이 되는 자료 위주로 묶습니다. 관련 문서
탄원서
가족이나 동료가 피고인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 내는 글입니다. 사건 사실을 다투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양형부당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사유입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광주 지역 선고 법원
광주와 나주⁠·화순 등 인근 군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순천⁠·목포⁠·해남⁠·장흥 쪽은 각 지원이 1심을 선고합니다. 관련 문서

양형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