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
-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형을 얼마만큼 정할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사실을 다투는 단계와는 따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 법정형
- 처벌 조문 자체에 적힌 형의 폭입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처럼 위아래 한도가 조문에 나옵니다.
- 처단형
-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차례로 반영해 다시 그은 범위입니다. 형법은 각칙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선고형
- 처단형 안에서 판결 주문으로 최종 정해진 하나의 형입니다.
- 양형의 조건
- 형법 제51조가 정한 판단 요소로,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 네 가지입니다.
-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마다 정한 형량 기준입니다.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 관련 문서
- 유형 분류
- 양형기준표에서 같은 죄명 안에서도 행위 태양에 따라 사건을 몇 갈래로 나눈 칸입니다. 먼저 자기 사건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찾는 것이 읽기의 출발점입니다.
- 감경·기본·가중 영역
- 유형마다 형량 범위를 세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어느 구간이 적용될지는 특별양형인자의 개수와 무게로 정해집니다.
- 특별양형인자
- 적용 구간 자체를 움직이는 무거운 요소입니다. 처벌불원이나 범행 수법의 중대성 같은 사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구간 안에서 위아래 어디쯤으로 정할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여부 같은 사정이 거론됩니다.
- 정상참작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기징역이면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 처벌불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가 함께 살펴지며, 강요나 압박으로 얻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사과 의사 전달, 손해 배상, 공탁처럼 범행으로 생긴 피해를 덜려는 행동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변호인이나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관련 문서
-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모를 때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공탁 사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피해자 의견도 함께 고려됩니다.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반성문 분량보다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읽힙니다.
- 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안의 전과가 있으면 붙일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선고유예
-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처럼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뉘우침이 뚜렷하면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1년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 성폭력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과됩니다. 관련 문서
- 보호관찰·사회봉사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덧붙일 수 있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과 별도로 하나 이상 붙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부수 효과
- 유죄 확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법률상 효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과 이유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양형 자료
- 반성문, 탄원서, 재직·가족 관계 서류, 치료나 교육을 받은 기록처럼 양형에 참고되는 서류입니다. 사실 확인이 되는 자료 위주로 묶습니다. 관련 문서
- 탄원서
- 가족이나 동료가 피고인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 내는 글입니다. 사건 사실을 다투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 양형부당
-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사유입니다.
- 불이익변경 금지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광주 지역 선고 법원
- 광주와 나주·화순 등 인근 군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순천·목포·해남·장흥 쪽은 각 지원이 1심을 선고합니다. 관련 문서
양형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