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양형 자료 · 작성 2026-10-26

재판을 앞두고 먼저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반성과 피해 회복이 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반성문을 몇 장 써야 한다"거나 "합의만 되면 된다"는 식의 말도 보게 되는데, 양형기준이 실제로 쓰는 정의는 그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이 문서는 성범죄 양형기준(2025년 7월 1일 시행)의 정의를 따라 세 가지 사정, 곧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을 나누어 살펴보고,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진지한 반성은 말보다 행동의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하고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종이에 적힌 다짐이 아니라 그 다짐이 생활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은 형을 줄여 주는 서류라기보다,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글에 가깝습니다. 그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의 계기가 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해 꾸준히 다닌 기록, 재범을 막기 위해 바꾼 생활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런 행동의 흔적입니다. 재판 일정에 맞춰 형식만 갖춘 자료는 "자발적 노력"이라는 정의와 거리가 멀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인자여서 다투는 사건에서는 쓰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사망의 결과가 생긴 유형의 "반성 없음"을 정의하면서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적어도 그 정의에서는 사실을 다투는 일 자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강간죄 등 여러 표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실려 있고, 행위인자와 같은 무게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주요긍정사유입니다. 무게가 큰 만큼 정의는 까다롭습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불원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처벌불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처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나이와 지적 수준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효과를 낳는지 알 수 있었는지, 그 뜻이 진실한지를 꼼꼼히 조사한 다음에야 이 인자를 인정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뜻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밝히는 길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그 내용은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 쪽이 진술의 방향을 부탁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과 별개로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일반긍정사유로 따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검토되는 형사공탁은 별도의 제도여서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의 뜻이었다 해도 피해자에게는 두려움과 부담이 되고,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일은 양형기준이 정한 2차 피해 야기에 해당해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알아보는 일은 정해진 경로로만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둘 수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게 합니다(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쪽 변호인이 피해자 변호사나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대화를 원하는지부터 묻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연락에 관한 판단은 모두 그 변호인에게 맡기고, 본인이나 가족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원하지 않을 때

그 뜻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같은 요청을 되풀이하거나 날짜를 재촉하지 않고, 재판에서 피해자의 결정을 탓하는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영역에서의 노력, 곧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생활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를 어떻게 묶어 내는지는 양형 자료 정리법 문서에서 이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사과하러 찾아가도 되나요?

A. 피해자의 동의 없는 방문이나 연락은 가족이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박이 되고,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먼저 알리고, 피해자가 받기를 원하는지 정해진 경로로 확인한 뒤에만 전합니다.

Q. 반성문은 몇 번, 얼마나 길게 내야 하나요?

A. 횟수나 분량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양형기준은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자발적 노력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다짐을 반복해 쓰기보다 실제로 바뀐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편이 정의에 맞습니다.

정리

진지한 반성은 행동과 자료로,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결정으로만 인정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 부분을 의논할 때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보다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면서 내 쪽에서 할 일을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경과 가중의 전체 목록은 감경⁠·가중 요소 문서에 있고, 다른 질문은 홈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07-01 시행 — 양형인자의 정의 중 처벌불원⁠·진지한 반성⁠·2차 피해 야기⁠·반성 없음,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집행유예 기준 참작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양형위원회 누리집 sc.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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