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양형인자 · 작성 2026-10-26

양형기준에서 형을 가볍게 하는 쪽의 사정은 감경요소, 무겁게 하는 쪽의 사정은 가중요소라고 부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떠올리는 "처음이면 줄어드는지", "술에 취해 있었으면 참작되는지" 같은 의문도 결국 어떤 사정이 양형인자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문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를 바탕으로 분류 방식과 대표적인 인자를 살펴봅니다.

양형인자를 나누는 세 가지 축

양형위원회 해설은 양형인자를 세 가지 축으로 나눕니다.

축구분무엇을 묻나
방향감경인자 / 가중인자책임을 줄이는 사정인가, 늘리는 사정인가
힘특별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권고 영역 자체를 바꾸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쓰이는가
성격행위인자 / 행위자⁠·기타인자범행 자체에 관한 것인가, 사람이나 범행 뒤 사정에 관한 것인가

결과를 크게 가르는 것은 두 번째 축입니다. 특별양형인자는 감경⁠·기본⁠·가중 가운데 어느 영역을 권고할지 정하는 데 쓰이고, 일반양형인자는 그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고를 때 고려됩니다. 해설은 특별가중인자가 하나 있고 일반감경인자가 여러 개 있더라도 특별양형인자만 보고 가중 영역을 고른다는 예를 들어 이 차이를 설명합니다.

강간⁠·강제추행 표에 실린 대표 인자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양형인자표에 실린 인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 주세요.

  •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본인에게 책임 없는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행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특정강력범죄 누범 등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
  •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따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표에는 강간죄 표에 없는 행위 쪽 특별감경인자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와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사정도 죄의 종류에 따라 특별인자가 되기도 하고 일반인자에 머물기도 하므로, 공소장의 죄명에 맞는 표를 직접 펼쳐 보아야 합니다. 표의 전체 구조는 양형기준표 읽는 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여러 인자가 섞였을 때의 평가 원칙

성범죄 양형기준이 정한 평가 원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라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무겁게 봅니다.
  • 같은 성격의 인자끼리는 감경과 가중을 같은 무게로 보고 개수로 상쇄합니다.
  • 처벌불원은 행위자⁠·기타인자이지만 행위인자와 같은 무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상쇄하고 남은 특별감경인자가 둘 이상이면 감경 영역 하한을 2분의 1까지 낮추고, 남은 특별가중인자가 둘 이상이면 가중 영역 상한을 2분의 1까지 높입니다.

처벌불원에 예외를 둔 이유를 해설은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형사정책적 목적에서 찾습니다. 그만큼 정의도 엄격합니다. 피고인 측이 사실상 강요하거나 속여서 받아 낸 의사표시처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면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반대 방향의 인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일반가중인자로 정한 2차 피해 야기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원칙부터 세워 두세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

성범죄 양형기준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를 다루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범행을 하려고 또는 나중에 책임을 피할 구실로 삼으려고 스스로 만취했다면 만취 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만취하면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처벌받는 것이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감경인자여서 권고 영역을 바꾸지는 못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고려됩니다. 양형기준은 해당 범행 전까지 한 번도 범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Q. 한 칸에 여러 사정이 해당하면 인자를 여러 개로 세나요?

A. 양형인자표의 "●" 하나를 한 개로 셉니다. 해설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와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가 함께 해당하더라도 같은 ● 안에 묶여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 한 개로 센다는 예를 듭니다.

정리

양형인자는 방향⁠·힘⁠·성격의 세 축으로 나뉘고, 그 가운데 특별양형인자가 권고 영역을 정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내 사건에서 다투어질 인자를 세 축에 맞춰 미리 표시해 가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가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07-01 시행 — 강간죄⁠·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양형인자표, 양형인자의 정의 중 처벌불원⁠·형사처벌 전력 없음⁠·2차 피해 야기, 음주⁠·약물 만취상태 기준, 양형인자의 평가원칙⁠·공통원칙)⁠·양형기준 해설(형종 및 형량기준 › 권고 영역 결정) — 양형위원회 누리집 sc.scourt.go.kr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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