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업무 분야
공식 사건 유형마다 조문의 법정형이 어디서 시작하는지와, 유죄판결에 따라붙는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자료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를 위한 검토 의견의 근거와 기록 위치를 연결하는 안내입니다.
유형마다 다른 형의 범위와 함께 붙는 처분
형량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에서 출발하고, 같은 유죄판결이라도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이 붙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는 공식 홈페이지 상담 분야 목록과 같게 두고, 유형마다 양형 검토의 출발점을 적었습니다. 광주의 광산구·북구·서구·남구·동구에서 기소된 사건은 1심을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심리하는데, 판사 한 명이 맡을지 세 명의 합의부가 맡을지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인지로 나뉩니다.
강간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징역 3년이 하한이고 조문에 벌금형이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한이 1년을 넘으니 광주지방법원에서도 합의부가 1심을 맡고,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는 형법 제62조 때문에, 하한 그대로 선고되는지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이룹니다. 흉기 소지나 합동, 친족관계 같은 가중 조문으로 기소되면 하한이 더 높아져 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징역 상한 10년과 벌금 상한 1천500만원을 나란히 두고 있어, 재판부가 두 형종 중 하나를 고르는 데서 양형이 시작됩니다. 징역 하한이 없으므로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1심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따라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왜 어떤 방법으로 범행했는지,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범행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피게 하므로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 그 뒤에 한 조치가 양형 자료의 중심이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벌금만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형의 종류와 별개로 등록 의무를 일정표에 넣어 관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진 조문이 많고,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그런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일반 조문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므로, 공소장에 어느 법률의 몇 조가 적혔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구류와 과료까지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징역 상한이 1년이어서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선고유예까지 검토 범위에 들어오지만,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정지나 그보다 무거운 형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길은 쓸 수 없습니다.
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두 죄 모두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유죄판결과 함께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다르게 다뤄져, 공연음란은 등록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무고
무고죄의 형은 징역이면 10년까지, 벌금이면 1천500만원까지입니다(형법 제156조). 성립하려면 상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어야 합니다. 거짓 신고였음을 자백한 시점이 그 신고에서 비롯된 재판·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형법 제157조·제153조가 정해 두었으므로, 언제 사실을 밝혔는지가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형을 줄이는 두 통로와 집행유예에 붙는 조건
법률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줄고(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53조).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62조의2 제1항), 직장과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도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냅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때 따라오는 일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벌금형이라도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남으므로, 형의 종류와 별도로 판결문의 부수 처분 칸을 확인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보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양형 자료를 항소이유서에 다시 정리합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59조·제62조·제153조·제156조·제157조·제245조·제297조·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4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5항·제32조 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광주지방법원 본원)(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상담 분야 구분: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10-28 보탬: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2조의2 제1항·형법 제69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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