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 수 있나요?

집행유예 · 작성 2026-10-26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집행을 미루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 안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궁금해지는 것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가"인데, 이 질문에는 두 겹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이 정한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방식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다음에 양형기준의 참작사유가 쓰입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요건

형법 제62조 제1항을 요건별로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1. 선고할 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참작 사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결격 기간: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그 확정 시점부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고 3년이 지날 때까지의 사이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형을 함께 선고할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같은 판결로 함께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결국 처단형의 하한이 3년 이하로 내려와 있어야 요건의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으므로, 법정형과 감경 사유를 먼저 따지는 형량 구조 문서의 내용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은 어떻게 작동하나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지면 법원은 성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합니다. 이 기준은 참작사유를 긍정적⁠·부정적 방향으로 나누고, 다시 영향력이 큰 주요참작사유와 그렇지 않은 일반참작사유로 나눕니다. 권고는 주요참작사유의 개수를 비교해 정합니다.

  • 주요긍정사유만 둘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둘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 주요부정사유만 둘 이상이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둘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 그 밖의 경우, 또는 일반참작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참작사유의 차이보다 큰 경우에는 참작사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범죄 기준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라도 13세 미만 대상 강간⁠·유사강간이나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이나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참작사유표에 실린 대표적인 사정

구분실형 쪽(부정)집행유예 쪽(긍정)
주요참작사유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임신, 중한 상해 등처벌불원,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장애인 대상 제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공범의 범행을 막거나 어렵게 하려고 한 경우 등
일반참작사유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 2차 피해 야기 등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등

표의 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사정이 증명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나 건강 상태처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정은 근거를 갖추어야 참작사유로 다루어집니다.

몇몇 사유는 집행유예 기준이 뜻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전과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실형 전과라면 집행을 마친 날부터 이번 범행 때까지로 셉니다. 우발적 범행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미리 준비한 사정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나던 중에 비로소 범행 의사를 갖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 이런 정의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다시 읽어 보면,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유는 어려운지가 분명해집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것과 그 뒤의 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고(형법 제62조의2), 성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과 함께 정해지는 처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유예기간 중 선고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형법 제63조와 제64조가 따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형법 제62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성범죄 양형기준은 벌금형을 고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표가 아니라 형법의 요건과 제51조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Q. 유예기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A. 법원이 판결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유예기간을 별 탈 없이 마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형법 제65조의 내용입니다.

정리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검토되고, 그 뒤에 양형기준의 주요⁠·일반 참작사유가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어느 쪽을 권고할지 가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는 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긍정적 사정과 상대가 지적할 부정적 사정을 나란히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첫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62조⁠·제62조의2⁠·제63조⁠·제64조⁠·제65조, 형사소송법 제3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02 시행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참작사유표⁠·참작사유의 정의⁠·평가원칙, 2025-07-01 시행)⁠·양형기준 해설(집행유예 기준) — 양형위원회 누리집 sc.scourt.go.kr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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