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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광주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선고받고 항소하나요?

광주 관할 · 작성 2026-10-26

양형에 관한 준비는 결국 선고 법정에서 결과로 확인되고,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항소로 이어집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선고되고,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 때 어디로 다투러 가느냐입니다. 이 문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지역별 1심 법원과 대응하는 공소청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 기준이 가리키는 1심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네 지원입니다.

1심 법원맡는 시·군대응하는 공소청
광주지방법원(본원)나주⁠·화순⁠·담양⁠·곡성⁠·장성⁠·영광, 그리고 광주광주지방공소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구례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영암⁠·무안⁠·함평⁠·신안⁠·목포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완도⁠·진도⁠·해남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강진⁠·장흥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은 대응하는 법원⁠·지원의 관할과 일치합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는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맡고, 재판 일정과 기록에 관한 공식 안내는 광주지방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는가, 세 명이 맡는가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판사 한 명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다만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이거나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금고 사건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을 담당합니다(제7조 제5항⁠·제32조 제1항 제3호, 일부 예외 있음). 성범죄로 보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합의부 사건이고, 법정형에 하한이 없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합의부가 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단독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구분은 다음 단계인 항소심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선고 날과 항소의 흐름

선고를 마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지를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4조).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선고한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제343조⁠·제358조⁠·제359조).

1심 재판부항소심 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본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광주고등법원

지원에서 단독판사에게 선고받은 사건도 항소심은 본원 합의부에서 열립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라는 항소이유로 다투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제361조의3). 1심 판결서의 양형 이유를 어떻게 읽는지는 형량 구조 문서의 끝부분에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시 다툴 때

1심이 끝난 뒤에도 형을 정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나 교육이 더 진행되었거나, 피해자 측이 정해진 경로로 새로운 뜻을 전해 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의 양형 이유 가운데 어떤 평가가 부당한지를 적고,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자료를 묶는 방법은 양형 자료 정리법 문서와 같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항소했다면 머무는 곳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항은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을 때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이 있는 곳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옮겨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이라도 항소심이 본원이나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리면 가족이 면회하러 가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그 밖의 사건에서는 양형에 관한 주장이 사실상 항소심에서 마무리되므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항소를 검토할 때 양형 자료를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순천지원에서 단독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은 어디서 열리나요?

A. 지원의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항소장 자체는 선고한 순천지원에 내고, 그 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보내집니다.

Q. 공소청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나요?

A. 검사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8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제368조),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광주⁠·전남 지역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나 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단독 사건은 본원 합의부,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 선고 직후 7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양형에 관한 나머지 질문은 안내 첫 페이지로 돌아가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제324조⁠·제338조⁠·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5⁠·제368조⁠·제383조, 법원조직법 제7조⁠·제28조⁠·제32조, 형법 제297조⁠·제29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제4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8,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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