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화면이나 판결서의 양형 이유를 처음 읽으면 낯선 말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특별양형인자, 권고 영역, 서술식 기준 같은 말은 일상에서 쓰지 않으니, 뜻을 모른 채 숫자만 따라가다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 칼럼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마주치게 되는 양형 용어를 네 묶음으로 나누어 사전처럼 풀어 둔 것입니다. 풀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해설과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의 조항을 따랐습니다.
첫째 묶음: 형의 범위를 가리키는 말
법정형 — 처벌 조문 자체에 적힌 형입니다. 강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출발점이 되는 폭을 말합니다.
처단형 —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률이 정한 가중·감경 사유와 정상참작감경을 차례로 적용한 뒤 남는 폭입니다. 판사가 실제로 형을 고를 수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고형 — 처단형 안에서 판결 주문으로 정한 하나의 형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 — 자수처럼 법률이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한 사유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이런 사유가 양형인자표에 들어 있는데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둘째 묶음: 양형인자를 가리키는 말
양형인자 — 형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사정을 양형기준이 정리한 것입니다. 무겁게 하는 쪽은 가중인자, 가볍게 하는 쪽은 감경인자입니다.
특별양형인자 — 그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쳐서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영역을 권고할지 정하는 데 쓰이는 인자입니다. 양형기준이 열거한 것으로만 한정됩니다.
일반양형인자 —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에 미치지 못해 영역을 정하는 데는 쓰이지 않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을 고를 때 참작되는 인자입니다. 표에 예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별양형인자와 다릅니다.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 — 계획적 범행이나 범행 수법처럼 범행 자체에 관한 요소가 행위인자입니다. 피고인 자신에 관한 요소와 범행 뒤의 사정은 행위자/기타인자로 분류되며, 해설은 처벌불원, 자수, 전과를 그 예로 듭니다.
●(인자 하나) — 양형인자표에서 인자의 개수는 ● 표시를 기준으로 셉니다. 하나의 ● 안에 여러 사정이 나열되어 있으면 둘 이상에 해당해도 한 개입니다.
셋째 묶음: 권고 영역과 조정을 가리키는 말
범죄군과 범죄유형 — 범죄군은 보호법익과 행위 모습이 비슷한 범죄를 묶은 큰 단위이고, 범죄유형은 그 안에서 같은 권고 범위를 적용받는 작은 단위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이미 세분화된 여러 구성요건을 책임의 무게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유형을 나눕니다.
권고 영역 — 유형마다 제시된 감경·기본·가중의 세 구간입니다. 해설에 따르면 권고 범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 내지 80%를 담도록 설정되었고,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공감대가 있는 범죄에는 규범적 조정이 더해졌습니다.
형량범위의 중첩 — 세 영역의 숫자가 일부 겹치게 만든 것입니다. 특별양형인자만으로 영역이 정해질 때 생기는 경직성을 누그러뜨리는 완충 장치입니다.
특별조정 — 상쇄하고 남은 특별감경인자나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 감경 영역의 하한이나 가중 영역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움직이는 조정입니다.
서술식 기준 — 표 아래 ▷ 표시로 적힌 문장형 기준입니다. 특정한 누범에 해당하면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높이는 것 같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 형법의 경합범 가중과 별도로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산정 방법입니다. 표 하나만 볼 때와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표 전체를 읽는 차례는 양형기준표 읽는 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넷째 묶음: 집행유예 기준에 나오는 말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사정이 주요참작사유, 그 자체로는 권고를 바꾸지 못하는 사정이 일반참작사유입니다. 각각 실형 쪽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사유와 집행유예 쪽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사유로 다시 나뉩니다.
실형 권고·집행유예 권고·선택 가능 — 집행유예 기준이 내놓는 세 가지 결론입니다. 주요참작사유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모두 고를 수 있는 선택 가능 영역이 됩니다.
2차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말로, 형량 기준에서는 일반가중인자,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부정적 사유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한 경로만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정의에서도 드러납니다. 양형인자 전체의 목록은 감경·가중 요소 문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 영역이 권고됐는데 감경 영역에 적힌 숫자의 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세 영역의 범위가 일부 겹치므로, 감경 영역에도 적혀 있는 숫자가 기본 영역 안의 선고일 수 있습니다. 권고 범위 자체를 벗어난 형이라면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판결서에 그 이유가 적힙니다.
Q. 행위자/기타인자의 "기타"는 무엇을 말하나요?
A. 해설은 범행 자체가 아닌 요소 가운데 피고인 자신에 관한 것과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을 함께 이 범주에 넣는다고 설명합니다. "기타"는 피고인 개인의 속성으로 보기 어려운 범행 뒤의 사정까지 아우르기 위한 표현으로 읽으면 됩니다.
정리
용어를 네 묶음으로 나누어 두면 양형기준 화면과 판결서의 양형 이유가 같은 말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이 목록에서 어느 묶음에 속하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양형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설(서론·양형기준의 적용·형종 및 형량기준·집행유예 기준), 성범죄 양형기준(2025-07-01 시행 — 양형인자의 정의 중 2차 피해 야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형법 제52조·제53조·제297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양형위원회 누리집 sc.scourt.go.kr·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